박찬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찬호 특별법의 오해 (비하인드 스토리) 머 정확히는 07년에 있었던 해외선수 특별지명권이죠 ...(박찬호 특별지명권의 기본뿌리가 되는것)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려는 선수는 2년의 유예(105조 3항 1999년이전 선수의경우 무적이어야하며 신인드레프트를 거처야함) 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1999년 이후에 해외진출 선수중 5년이상의 리그를 경험한 선수들 (송승준,채태인,이승학,김병헌,최희섭,류제국,추신수) 총7명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별지명권 행해지는데요 ... 이중 기아와 롯데는 연고지명권선수가 2명과 3명으로 무조건 지명권을 가지게 돼고 나머지6팀이 5명에 대해 제비뽑기를 행하게됩니다. 그런데 재수없는 한화는 꽝~~~ (하지만 류제국 김병헌 추신수 다못데려 왔음으로 마찮가지) 그런데 숨겨진사건의 전말은 1999년 이후라는것 인데요 ... 박찬호.. 이전 1 다음